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보조금 접수 개시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1일(오늘)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예상인원 111만명)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공동운영)’,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2017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백개)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11만명)에게 신청안내를 위해 신청서 우편발송을 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여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된 직불제를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시기를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나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20%이상)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마을공동기금 적립이 폐지되면 농업인의 실수령액이 ha당 12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신청단계에서 관외경작자나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발급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추진하고 1인당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 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장치인 ‘직불금 제도’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