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29개 과제 3565억원 투입 등 시행계획 수립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위해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단체와 지난해 1월부터 월례회의(총 12회) 가졌으며, 여성농업인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2017년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행안부)에 여성농업인 육성분야를 신규 반영해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 제정이 확대됐으며,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됐다.

6차산업·온라인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4개)을 개설하였고,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를 지원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추가 개발했고(4종),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을 개정해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 했다.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여성농업인 허리 통증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했다. 여가부와 협업하여 다문화 자녀 대상 교육을 신규로 운영했으며, 다문화 여성 대상 한글 및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농촌정착을 지원했다.

2018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2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여성농업인단체에게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의무를 부여했다.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농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여성 임원 선출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를 나누어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시 여성농업인 참여도를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이 운영하는 학습 동아리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교육도우미’ 지원조건을 완화(3일이상 → 1일이상)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단가도 인상(6만원/1일 → 7만원)할 계획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해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 대행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5일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자체 시행계획 수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계획은 2월 중 수립 완료될 계획이며, 농식품부 계획과 함께 농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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