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대상, 오는 4월 20일까지 접수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보성군은 올해 직불제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4월 20일까지이며, 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신청 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각 사업별로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제외대상자로는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이다.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ha당 107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8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밭 직불금은 진흥지역은 ha당 63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47만원이고,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는 ha당 35만원이 지급돼 밭․조건불리 직불금의 경우 전년대비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2022년까지 지원단가를 매년 ha당 5만원을 인상해 70만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올해는 직불금의 20%를 의무적으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했던 제도가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군은 지난해 3개 분야 직불제 사업 15,155ha, 14,079농가에 123억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원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7,820ha, 5,737농가에 61억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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