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중국 검역당국과 협의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삼계탕 중국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지난 8일부터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이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지난 ‘16년 11월부터 ’17년 4월까지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된 작업장 11개소 모두가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해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15.10월 한·중 간 체결)”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은 중국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주중국대사관(농무관)과 협력하여 중국 측에 국내 AI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고위급회담,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수출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올해 2월 8일 검역협의가 최종 완료된 것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17년도에 중국실사단으로부터현지점검을 받은국내 신규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 등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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