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8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8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8일 18시부터 9일 18시 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3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달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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