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적연금 수령하면서 재산세 면제 등 추가적인 혜택도

 

연금 받으면서 가입농지로 직접 경작이나 임대로 추가소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이 지난해 전년대비 17.2% 증가한 1,848명이 가입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지연금이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까지는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60대 농가의 약 72%, 70대는 약 87%가 전업 또는 1종 겸업 농가로 농업소득외 추가 소득에 한계가 있는 것도 가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다. 가입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농지연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생활안정과 젊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의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다.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면제의 추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하였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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