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에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해지도 가능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이 급증하면서 농지연금 가입 후 지가상승 또는 하락 시 어떻게 되는지, 가입 후 농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정해진 월 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월 지급금은 다시 산정되지 않는다.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농지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이 올라도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으로 농지가 농어촌공사로 이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다.

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입자가 사망 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 시에도 자손들이 그동안 받았던 농지연금을 전부 상환하면 해당 농지는 상속될 수 있다.

다만, 일반기간형에 비해 월지급금 우대 상품인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고 가입된 농지를 직접 경작이나 임대로 추가 소득까지 가능한 농지연금 가입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농촌 고령화에 안정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농지연금, 지난해 역대 최고 신규가입자 수를 기록한 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의 노후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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