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및 감면기간 연장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농산어촌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새만금지역 투자 촉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을 추가한 것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 하고자, 지난 해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농지관리기금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맞춤형 농지지원 및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과 농지조성 사업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사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마을협의체 및 어촌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농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 △새만금개발청장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택지 제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되는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농지법시행령 개정법령 시행일인 13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전통사찰 유형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시설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일몰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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