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전담팀 및 비상지원 체제 구축·운영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를 위해 적법화 문제부터 해결(ONE-STOP)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에 나서 중앙상담반의 관리원 기능을 강화하고 유선·인터넷 및 현장상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중앙상담반의 적법화 관련 상담 및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전화·인터넷·서면 질의 시 즉시 답변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상담하며, 적법화가 불가능할 경우 불가사유를 명확히 제시 후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16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상담반 아래 ‘무허가 축사 전담팀(5명)’을 구성하여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지자체 추진상황 정리, 행정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17년에는 세종시·홍성군 등 6개 지역 현장 점검과 상담 지원, 18개 시·군 5개 축산관련 단체 등 11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561건 서면, 인터넷 상담을 완료했다.

관리원 오는 3월 24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이 시행하는 되는 점을 고려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적법화 신청 절차·방법 안내 및 관련 상담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별 적법화 실적 관리·추진율 점검, ‘무허가 축사 축산 농가별 관리카드’ 분석, 적법화 애로사항 취합 및 건의를 통해 위반 유형별 해결 지원 등 중앙상담반 관리원 기능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지자체·협회·농가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을 계속 실시하고, 시·군 담당자 및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적법화가 어려운 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관리원의 장원경 원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농식품부 및 축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관리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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