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선물판매액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증가해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 대상 설 선물 매출액은 ‘17년 설 대비 약 17.4% 증가했다.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67.4%)이 백화점 등(15.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은 약 25% 정도 증가했으며 또한 올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17년 대비 약 97% 증가한 1401억원으로 조사됐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선물세트 판매액이 약 23.3% 늘었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하였으며,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증가했다.

사과·배의 주요 주산지 APC 출하량도 17년 설 대비 각각 10.2%, 5.7%씩 늘어났으며,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도 약 69.3% 증가하는 등 농어업 현장에서도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 5~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명절 특수를 보기 어려운 화훼분야 또한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달 등을 계기로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용 꽃 소비문화 확산과 경조사용 소형 화환 개발, 화환대 보급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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