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3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인증농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이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 ~ 5ha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농산물은 3년(3회)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기존 3년간 추가로 지급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간이 무기한으로 변경되었다.

지급단가는 2017년 대비 ha당 10~20만 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논)는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과수작물 재배 시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과수 외 작물 재배 시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사업기간(매년 1.1 ~ 12. 31.)중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연중 신규 인증취득 필지는 2019년부터 신청가능하다. 연중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12월에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된다.

허상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 농업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불되는 직불금인 만큼 친환경인증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직접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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