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 전용 대출상품이다. 대부업 등에서 연 20~27% 내외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연 6~8% 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다. 그러나 애초에 자격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햇살론 사기란 무엇인가?

햇살론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도 가능하게 해준다며 작업비를 요구하거나 햇살론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먼저 갚을 것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고객에게 먼저 전화나 문자로 안내 및 권유를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법과 금감원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사 직원은 고객의 요청 없이 먼저 대출 관련하여 대출 안내, 홍보, 권유를 하지 않는다.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은 100% 불법업체다.

햇살론을 이용한 사기 수법 중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있다. 햇살론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가 부과된다. 이를 보증보험료라고 한다. 그러나 햇살론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료를 처음부터 제외하고 입금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만약 상담 기관에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사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서민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유사 저축은행과 같은 상호명을 내세워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가짜 금융사들이 있다. 금감원에서는 대출 권유 전화에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금융사 및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햇살론 부결사유는 무엇?

햇살론의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이다. 저신용자인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여도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은 서민을 위한 대출이기에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부결사유가 존재한다. 햇살론 대출 가능자가 되지 못함에도 허위로 대출자격이 되는 것처럼 속이는 가짜 금융사가 있어 자신이 부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 1번 이상,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한 경우에는 부결 사유가 된다. 또 본인 소유의 집에 압류나 가처분 정보가 보유된 경우에도 부결된다. 신용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잔액이 있는 경우나 직장인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부결이 되니 알아둬야 한다.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부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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