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안양면,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 이해 돕기 나서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안양면(면장 박광규)은 3월 8일 오후 안양면 복지회관에서 김성 장흥군수 및 축산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와 개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 미제출 시 축산농가 불이익을 설명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 장흥군수는 “농가들이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본 제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군청 열린민원과에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속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안양면은 앞으로도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도울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