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포항시는 오는 24일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 거리구역 내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191개소의 대상농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15.3.24 시행)하여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해 3월 24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4까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포항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포항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오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항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되도록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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