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보성군은 올해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농가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높이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 면적은 0.1ha이상 5ha이하이며, 직불금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지급액은 유기농의 경우 ha당 과수는 140만 원, 채소·특작 130만 원, 논 70만 원이며, 무농약의 경우 과수는 120만 원, 채소·특작 110만 원, 논 5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기지속 직불금을 ha당 논 35만 원, 밭 70만 원, 채소·특작 등은 65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 11월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신청 농지의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는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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