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청양군 운곡면(면장 조용근)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으로 무농약 농산물 생산필지는 3년간, 유기농 농산물 생산 필지는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논 1ha 당 유기인증은 70만원, 무농약 인증은 50만원이며 밭은 1ha 기준 유기인증은 140만원까지,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지급기한이 폐지되어 기존의 지원횟수와 관계없이 무기한으로 유기 친환경직불금의 50%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면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해당농가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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