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용여건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에 적합하다면, 낮은 대출금리로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거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등급 6~10등급인 저 신용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자영업자)만 해당이 된다. 햇살론 대출 한도는 ▲ 생계자금 1천 5백만 원까지 ▲ 사업자금 2천만 원까지 ▲ 대환 상환 (고금리) 3천만원 까지(직장인 2천만 원)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생계자금일 경우 3년 또는 5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사업자금일 경우 1년 거치 또는 4년 이내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환 자금일 경우 5년 이내 원금 균등 분할상환 (근로자는 3년 또는 5년)이다. 단, 자금용도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된다. 대출금리는 금융사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매월 변동이 된다.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는 취급제한 대상자는 ▲ 여신 비 적격자 및 외국인 ▲ 신용관리규약에 따라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된 자 ▲ 현재(당사 및 타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이력 과다 등으로 시스템 거절 ▲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잔액 보유자 ▲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관계자 또는 대위 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 ▲ 기업의 실경영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전문경영인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 기타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 대상으로 평가된 자 ▲ 기타 당 저축은행 CSS 거절 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이다.

햇살론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은 ▲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심사 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고, 신용등급,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는 달라지거나 거절될 수 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과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 대출 원리금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장기 연체 시에는 신용도판단정보(대출금연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연체 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 원 이상의 단기연체가 발생하는 때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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