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4일 까지 적법화 미완료 농가 신청 협조 안내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안동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당초 올해 3월 24일까지 만료됨에도 적법화를 하지 못 한 농가 구제를 위해 이행기간을 운영한다.

이행기간 운영 절차는 우선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적법화 연장 신청서)를 안동시 청소행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안동봉화축협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1차적으로 9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연장되고 1차 연장 기한 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에서 평가해 9월 25일을 기산일로 최대 1년(2019. 9. 25.까지) 적법화 기한이 2차 연장이 된다.

신청서 제출 대상 농가는 중대규모 농가(소 500㎡, 돼지 600㎡, 가금류 1,000㎡이상, 기타 축종은 문의) 및 규모에 상관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모든 농가이다.

안동시는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과 함께 시 자체적으로 양계 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규정 완화 적용, 건축행정절차 개선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 추가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법화율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적법화 연장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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