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개정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1호)를 일부 개정해 지난 2월 발령·시행했다.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계화 기반이 미흡한 밭농업기계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문턱을 낮춰 밭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데 있다.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증된 성적서를 제출한 국내산 밭농업기계의 경우 기존 3단계 심사(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절차를 1단계 종합심사만으로 축소했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서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개선하여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밭농업기계의 국산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제조원가계산서를 별도 제출토록 했다.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농촌진흥청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김경선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정대상의 판매기준이 확대되어 국내 밭농업기계의 개발·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 좋은 국산 밭농업기계의 보급 확산을 통해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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