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 지원 확대, 가입대상자 부담 경감(52~92%)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안동시는 매년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규모가 큰 지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과 홍수․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시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세입자 가능, 공동주택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이며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특히 안동시에서는 올해 2월부터 풍수해보험 온실가입자에 대해 본인 부담분 중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와 협업해 댐 주변지역 주민의 주택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 상품은 4종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단체가입형만 취급한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현실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50㎡규모 주택이 풍수해로 전파됐을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재난지원금 9백만원이 지급되나 보험에 가입됐다면 최소 3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시청 안전재난과 또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낮고, 재해 피해 시 보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며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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