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컨설팅 및 인증 심사 무상 지원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가를 오는 4월 27일까지 모집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풋거름 작물재배․경축순환농법․무경운․직파․지열히트펌프 활용 등)을 이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5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및 농가에는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심사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수 인증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지원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비료, 유류 등 에너지 투입 최소화로 경영비와 노동력 등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모집을 한번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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