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등 농가부담 완화,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일부터 6월 29일 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24일보다 한달 앞당긴 3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했다.

상한선은 4.65%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됐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안산, 연천, 태안, 진도, 나주 등 5개 시·군이 상한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인하됐다.

올해 가입결과,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하여 보험료율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에 대한 보장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하였으나,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을 70%에서 65%로 조정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17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7천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충남 서산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봄철 가뭄으로 인해 논 3ha의 벼 50%이상이 고사하여 2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나, 미리 가입해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천 7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전북 군산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경작중인 논 7ha의 30%가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금 1천 2백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태풍·가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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