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지난 2016년 국세청이 종자업체의 해외 채종사업을 작물재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하면서 2011~2015년까지 5년간 농우바이오가 면제 받은 법인세에 대해 추징한 법인세 205억원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위원회에서 최종 농업 소득으로 인정하고 기 납부한 추징금의 취소를 결정 했다.

조세심판위원회는 “농업회사법인인 농우바이오가 일련의 종자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원종을 연구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가공하여, 생산 상품 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쟁점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농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다수의 농업회사법인 체제의 종자회사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종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판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내 종자산업계에 한줄기 빛이 되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유현 대표는(농우바이오) 이번 조세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준 조세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여 농우바이오를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종자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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