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시이동중지, 긴급백신 접종 등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A형)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만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7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실장)하여 논의했으며,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을 대상으로 27일 12시부터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한 것.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살처분도 강화되어 발생농장(917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고,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더불어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차량 등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종전 발생했던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돼지농장간 이동제한도 실시되어,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1주간(3.27∼4.2) 농장 간에 돼지 이동제한을 하고, 동 기간동안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김포의 이동제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백신 미접종 유형으로  확진되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며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될 경우 기 설치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의 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편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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