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사기진작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남원시가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 이상 ~ 0.5㏊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만원 ~ 75만원을 지원 받게되며, 단 농업외 소득이 연간 592만200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317농가에 1억1612만3000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70세이상 0.5㏊이하, 농외소득 592만2000원 이하로(‘17년 71세이상 0.4㏊, 농외소득 연 500만원) 대폭 확대하여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며, 사업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하여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남원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고령 영세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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