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아시아 녹화 위한 10년의 노력 결실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우리나라가 주도해 진행 중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협정이 오는 4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는 2008년 산림청에서 아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실천적 수단으로 기획한 국제기구이다.

2009년 6월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첫 논의 후 10년 만에 설립 협정 발효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기구 설립을 위한 1단계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아세안 산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2년부터 아시아 산림녹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AFoCO 설립 협정은 회원국 자격을 범아시아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기구 설립을 위한 협상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에 더해 카자흐스탄·몽골·부탄·동티모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베트남·동티모르·부탄·미얀마가 가장 먼저 협정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 회원국 지위를 갖게 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협력을 강화하는 각종 산림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부는 우리나라에 설치되며,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산림분야 주요 국제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와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할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그동안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을 통한 우리 정부의 산림협력 성과를 각국이 높이 평가하여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한 만큼,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대응과 산림녹화·복원에 있어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회원국에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므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