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내는 이동 허용, 비접종 지역 돼지 백신접종 추진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 구제역에 따른 가축이동 금지조치가 9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2일까지에서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관계자는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김포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험지역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난달 29일까지 완료하고 이어 비접종 지역 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한다.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인 경기·인천·충남·강원 지역의 모든 돼지와 전국 어미돼지에 대해 지난달 29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그간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북·전북지역 접종에 이어서 나머지 4개도(경북 등) 및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4월 말부터는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된 돼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2차 백신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관계자는 백신접종 등을 위해 방문하는 출입 차량이나 사람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일 가축에 대한 꼼꼼한 임상관찰과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구제역 의심증상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