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 경작면적 10%이상 참여한 전업농에게 수매 물량 배정 등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18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논 타작물 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PC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RPC(17년 기준 212개소 / 농협 143, 민간 69) 운영자금 1.2조원 중 4000억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한다.

이번에 배정되는 RPC 운영자금 4000억원의 금리도 RPC별 원물 조달지역의 참여 실적에 따라 0~2%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경작면적의 10%이상을‘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 ‘18~’19 애프터(APTERR) 수매 물량 4만톤을 우선 배정한다.

지자체 및 농협 자체지원도 강화해 지자체는 정부 지원 이외 타작물 재배시 필요한 기계‧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대해서 정부지원 50% 이외 지자체 50% 자체 지원하고, 농협은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우수한 지역농협‧축협에 대해서는 무이자자금 2000억원, 농기계(콩 수확기 등) 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침도 개정됐다.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현행,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는 최소 1000㎡이상 벼 재배 농지를 추가해야 사업 신청 가능했으나, 추가 농지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의 원활한 단지화 추진을 위해서도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최소면적(1000㎡이상) 요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후기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사업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현행 밀, 보리, 마늘, 양파 등 후기작으로 벼 대신 풋거름 작물 등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담수 등 간단한 조치를 선호해, 마늘, 양파 등 1모작만 하는 경우에도 10월말까지 파종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업지침 개정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현장의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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