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적발된 제품은 모두(총 6717.5kg)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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