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초과 피해발생시 생계비,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추진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7~8일 전북 장수 등 일부지역의 최저기온이 -5~-1℃으로 내려가 개화중인 과수 등 농작물 2176ha(잠정)에 저온피해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작물별 피해규모는 과수 1757ha, 특작 156, 전작 140, 채소 123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읍‧면)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과수 저온피해는 현재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워 어린과일(乳菓)이 맺히는 4월말~5월 이후에 정밀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3배 인상)에 따라 지원되며 과수 등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하고 수확기에 재해보험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추진한다.

또한 피해 농가의 내년도 영농추진을 위해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희망 농가에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전문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앙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지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지역농협에도 추가로 피해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적화(꽃따기) 중단, 적과(열매솎기)시기 늦추기, 인공수분 철저, 방화곤충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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