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관세 철폐로 ‘음료류’ 수출 확대될 듯

 

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통해 전망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한-중미 FTA가 지난 2월 완료됨에 따라 중미 측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이 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민감농산물 쌀 및 양념채소류 양허에서 제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현안분석 제46호 ‘한‧중미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음료류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인하로 인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 농산물인 쌀(협정배제),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과일류(사과, 배 등) 등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이어 육류 중 일부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장기 철폐로 양허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여기에 중미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현재 검역 문제로 수입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증대의 우려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미 측 주요 관심 품목이나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는 민감성이 낮은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5~16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방 수준과 유사하다.

이로써 우리나라 농업 생산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세 감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선농축산물 수출 확대…FTA 활용 가능

중미 측 주요 수출 품목인 커피, 당류(사탕무당, 원당 등)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양허했으나 이들 품목의 기존 관세율이 2~3%로 이미 낮은 수준이며 국내에 직접적인 경합품목이 없어 FTA에 따른 관세 철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파인애플(신선)은 7년 관세 철폐로 양허하고 바나나는 엘살바도르산(15년 관세 철폐)을 제외하고 5년 관세 철폐로 양허했다. 망고의 경우 온두라스와 파나마산은 16년, 나머지 국가들은 7년 관세 철폐로 양허했다.

우리나라의 대 중미 주요 수출 품목은 음료류 등의 가공식품이며 수출액이 가장 높은 기타음료의 경우 중미 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해 장기적으로 농축산물 수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는 알로에 음료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해 단기적으로 볼 때 이들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을 해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경연 관계자는 “중미 국가들이 쇠고기 및 주요 신선 과일류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으므로 중미 국가들의 검역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키고 소비자 수요를 파악해 신선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해 간다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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