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신고시 보상금 40%삭감 등 강화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5월 1일부터 시행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강회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하고, 그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절차가 완료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처분 보상금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 사육제한 명령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해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방역관리 책임자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된다.

◇ 자율 방역 강화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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