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고객의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 대폭 경감

<사진제공=농협상호금융>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연체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전국 농·축협 취약·연체고객의 연체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축협의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8%~11%이내(조합원의 경우 6%~9%이내)에서 차등 운용되어 왔으나, 30일 이후에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 이내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차 인하 조치로 인하여 농·축협내 연체고객의 이자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1129개 농·축협에서 국내 최대인 4708개의 신용 점포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취약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적극 매진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농협상호금융은 취약 차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차주의 채무변제 충당순서 선택권 부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지원방안도 '18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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