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식습관 개선 통해 ‘건강증진·영양불균형 해소’ 기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초·중·고등학생들에게 과일간식에 이어 아침 간편식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정크 푸드 섭취율, 아침 결식율 등으로 인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 또는 패스트푸드(햄버거·피자·튀김 등)를 섭취하는 학생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등 실제 통계로도 학생들의 식습관이나 식생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초·중·고등학생들이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

위 의원은 “아침 간편식 제공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져 비만과 영양불균형으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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