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관합동으로 노후‧불량주택 정비, 수리‧수선

<사진제공=농식품부>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전국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대학교봉사단, 일반단체(직능·사회봉사단체 등)와 함께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은 대학·일반단체는 재능과 인력을, 정부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고 수선해 주는 집수리 사업이다.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은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계획’을 수립 후, 주거환경개선 목적의 비영리법인단체인 ‘다솜둥지복지재단’을 설립·허가와 함께 본격화 됐으며, ‘08년 38가구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3,100여 가구의 집수리를 추진해 농촌지역 고령자 및 독거가구, 장애인, 조손, 다문화가정 등에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안정에 기여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원 33가구를 대상으로 무너진 담장세우기, 균열벽체 보강·단열, 도배·장판 교체공사 등을 추진해 도움이 절실한 곳에 따뜻한 희망을 안겨줬다.

올해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320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참여할 31개 봉사단체가 모집·선정(대학봉사단 17개, 직능·사회봉사단체 14, 4월말)되어 오는 6월부터 ‘농촌집고쳐주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활동에 수혜를 입는 가구는 지자체 및 봉사단체의 추천 가구 중 장애, 고령, 독거가구 순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봉사단체 참여확산 및 수혜가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우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지원액을 가구당 34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봉사단체 및 수혜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폐지했다.

또한, 집수리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인소유의 주택만 가능했던 것을 무상 임차주택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주거여건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농촌공동화·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낡고 허름한 집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 ‘농촌집고쳐주기’는 특히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한 농촌 어르신들에게 튼튼한 지붕과 담장,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방을 안겨주는 큰 선물이며,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향후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가 정부정책(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집고쳐주기 등 농촌재능나눔에 개인 및 기업체·단체가 보다 많이 참여해 도시민은 농촌에 대한 이해와 보람을 찾고, 농촌 주민은 공동체 활력과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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