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본사업으로 11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발은 스마트팜 등 농업의 영역 확대와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 창출 등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3326명이 신청하여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사업에서 영농 의지와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탈락한 청년들이 많아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에 영농정착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였고, 동 대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710억원 규모로 영농정착지원 사업과 농지·자금·영농실습 지원 등 영농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청년 영농 창업과 관련된 농진청 사업 예산 6.3억원도 추경에 반영했다.

추경에 반영된 청년 영농창업 지원은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9.9억원)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 확대600억원) △청년창업농 창업자금 대출 이차보전 예산 반영, (4.6억원) △농업법인,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 교육 지원 확대 (11.1억원) 등이다

이번에 추가선발되는 400명의 시·도별 인원 배정은 지난 4월 선발된 본예산 사업의 배정기준에 따라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충북 21명, 제주 17명으로 배정했으며, 특·광역시의 경우 본 예산 사업 시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27명을 배정했다.

추가 선발의 신청 기간은 8일 부터 오는 7월2일 까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급격한 농가 고령화(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58.2%)와 청년농가 감소(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0.9%)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 인력 구조 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청년 유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농업·농촌 분야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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