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18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1일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을 거쳐서, 지원센터는 조사‧분석 내용에 대해 가격 동향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총 5개 품목이며 이 중 도라지‧귀리를 제외한 호두·양송이버섯·염소는 폐업지원금 지급요건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간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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