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지역 첫 발생에 따른 추가 정밀예찰, 신속 매몰 등 대응강화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도 평창읍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1개 농가가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농진청·검역본부·지자체에서 매년 정기 예찰조사 및 공적방제를 실시중이며, 올해는 이달 20일 기준, 18농가(안성 2, 천안 5, 제천 10, 평창 1)가 발생했고, 평창은 2차 정기 예찰조사 과정에서 이번에 처음 발생된 것이다.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는 강원도 평창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매몰·예찰 강화 등 추가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발생농가는 의심시료 채취 직후 병원균 전파 방지를 위하여 발생 과수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확진 후 화상병 발생주에 대해서는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조치 하였고,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의 과수는 신속히 매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20일부터 25일까지 농진청·지자체 합동으로 발생농가의 반경 5km이내 과수농가에 대한 추가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조사 중이다.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올해 발생한 과수화상병(제천)은 현재까지 ’15년부터 안성과 천안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DNA와 동일한 유형이며, 이번에 평창에서 발생된 병원균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도 현재 분석중에 있다.

지난 ’15년부터 국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2000년대 초반 북미(미국, 캐나다) 동부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불법 수입된 묘목·접수(사과 등)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 자발적 신고 활성화, 관계기관 대응체계 강화, 확산방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주 2회 발송하고, 농협과 작목반 등을 통하여 자발적 신고 유도 및 농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기관·전문가·지자체와 긴급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예찰주기 단축, 예찰인력 지원 방안, 확산 우려매체(작업자, 묘목, 꿀벌 등)의 이동제한 강화 등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관리단계를 상향 조정(주의→경계)하는 한편, 예찰·방제대책상황실을 가동(농진청)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화상병 조기 방제를 위해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 및 잔재물 등의 외부이동을 금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 및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해 전염 가능성을 줄이고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을 살피며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병의 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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