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제공, 연중 수시 입주 신청 가능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경주시에서 경주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일정기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 희망인이 일정기간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후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부부 이상의 가족과 함께 입주할 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사유 발생 시 협의 후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거주하는 동안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는 귀농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한다.

이해규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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