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박스포장 출하, 산물은 금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가락시장 쪽파 포장 및 팰릿 하차 거래가 시행된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의 이번 쪽파 하차 거래 시행은 그동안 추진해 온 연차별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시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올해 대상품목인 쪽파, 양배추, 대파 품목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쪽파는 박스포장을 해서 출하해야 하며 산물은 출하 금지된다.

또한 반드시 팰릿에 상품을 적재해서 출하를 하여야 하며 하역은 지게차를 이용해 이뤄지게 된다.

<사진제공=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사에서는 출하자가 팰릿을 사용해 출하할 경우 팰릿 1개당 6000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서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일환으로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한다.

또한 공사는 출하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쪽파 무결속(무단) 유통을 위해 소포장 박스 시범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출하자들이 단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상품 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포장 박스 유통을 건의해옴에 따라 공사는 법인, 중도매인, 출하자의 의견을 수렴해 3kg 무결속 소포장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1만2000박스를 제작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2017년부터 진행된 육지무, 양파, 총각무 등의 사례와 같이 쪽파도 포장 및 팰릿 출하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가, 상품성 보호, 시세 상승 등 물류개선에 따른 효과는 물론 그 동안 흙 떨어짐, 비산 먼지 등 주변 유통인과 시장 이용 고객의 오랜 민원 사항이었던 환경 문제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제공=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육지무, 양파의 경우 하차 거래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매장면적의 효율은 1.5배 증가, 분산시간은 약 25% 단축됐고 하역시간 및 인력이 5분의 1수준으로 줄며 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12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물류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포장 산물쪽파 하역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흙 떨어짐으로 쪽파 매장 부근의 비산먼지 발생 및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악취·해충발생 등 다양한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은 “올해 7월 쪽파를 시작으로 9월 양배추, 10월 대파 순으로 포장화 및 하차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혼잡 및 위생·안전상의 문제를 개선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걸맞은 선진 유통· 물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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