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 대상 및 소분판매 품목 확대

GMP 의무화 및 모든 수상 제품 표시·광고 가능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하반기부터 영업장 이외 장소에도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이 확대된다.

또한 모든 수상 제품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에 대한 표시명령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2016년 기준 매출 20억 원 이상인 건기식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는 28일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및 축산가공품 소분판매 품목 확대 등(7월)

먼저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7월부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을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하여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식약처는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7월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하였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 명령제 시행(12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HACCP 및 GMP 의무적용 확대 시행(12월)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작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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