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제,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등

농식품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이 9월에 조기 지급되고 수입축산물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과 수산, 산업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조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시기를 지난해까지 11월에지급했으나 올해부터 9월로 앞당긴다.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직불금) 접수 결과, 지난 4월 26일 기준 109만명이 123만㏊를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직불금 신청서류와 함께 실경작여부 확인, 직불금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을 집중 실시해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 수입·유통·판매 단계에 대한 모든 이력사항은 수입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돼지고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부착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통관 이후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할 때 수입업자는 3일 이내, 식육판매업자와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90평) 이상인 유통매장 내에서 식육부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력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 돼지고기는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서 외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도록 돼 있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정부24)도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한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다.

한편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내달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GPS 장착대상을 확대한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다.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농가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금까지 농약의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농약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했으나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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