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 ‘17개 품목’ 안전검사 2배 강화

제조일자별 1㎏씩 2회 채취, 시험검사 2회 실시

2019-08-21     이상연 기자

[전업농신문=이상연 기자] 최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이력이 있는 일본산 17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 미량 검출돼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할 경우 모두 반송조치 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일본측이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됐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제조일자별로 1㎏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1㎏씩 2회 채취해 2번의 시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가공식품(10품목), 농산물(3품목), 식품첨가물(2품목), 건강기능식품(2품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