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 개최

장흥군 안양면,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 이해 돕기 나서

2018-03-12     김민수 기자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안양면(면장 박광규)은 3월 8일 오후 안양면 복지회관에서 김성 장흥군수 및 축산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와 개축분뇨 배출시설 신청서 미제출 시 축산농가 불이익을 설명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24일까지 배출시설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 장흥군수는 “농가들이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본 제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군청 열린민원과에 우선 신청서를 접수하여 조속히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안양면은 앞으로도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