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마련 조례안 대표 발의
“농수산물 판로 확대 소득증대 기여“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전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이 전국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전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남산 농수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비 등을 절감하고, 판로가 확대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의 하나로 인터넷 쇼핑몰 남도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이 약 64억 원이었다.

올해는 전남지방우정청 등 31개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통채널 다양화,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 2500여곳 대상의 판촉·홍보강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품질강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9월말 매출액이 2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종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가의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시행되는 만큼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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