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유통기한 45일 권장, 태국산 60일 인정 이해못해
양계협, 태국산 수입계란 안전성 확인 요구
근본적 국내산 계란 생산 정상화 위한 지원 나서야

3월2일 시중 한 대형마트내에서 계란이 7900~8400원대에 고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3월2일 시중 한 대형마트내에서 계란이 7900~8400원대에 고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소규모 골목 슈퍼경우 1만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솟고있는 가운데, 태국산 수입계란이 곧 시중에 유통된다.
지난 2월 18일 국내에 1백만 개가 도착해 현재 통관과정에 있는 이 계란의 유통기한은 60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고시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의 유통기한은 45일로 권장하고 있지만 수입계란은 이보다 보름가량 늘린것이다.

이에 양계협회는 정부가 외국산 수입품에 통 큰 배려를 하고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양계협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창궐로 발생농장 기준 3km 이내의 가금류를 무분별하게 살처분한 결과에 따른 계란 수급 불균형의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면서,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내놓은 정책이 외국산 계란 수입 지원이라면 적어도 국내산 계란과 동일한 안전성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산 계란에 대해서는 산란일자 표기, 세척계란 10℃ 이하 유통,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면서 수입계란의 안전성 관리는 통 크게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계란은 포장 형태나 구매처, 보관방법, 등급판정 유무, 세척상태에 따라 기본 신선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유통기한만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계란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생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계란 표면의 오염정도나 난각 상태(질병, 파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실온에서 보관했다면 먹기 전 계란의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가들은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생산기반, 안전성 및 위생 관련 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농가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정부 주도로 미국산 계란을 수입한 이후 혼란을 틈타 일부 몰지각한 유통상인들이 태국산 계란을 수입해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문제가 되고있다.

이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계란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양계농가는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선적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란 낱개별로 산란일자를 표기해 일일 단위별로 신선도를 따지는 국내산과 비교한다면 품질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양계농가들은 "정부가 아직도 계란 수급 안정화는 염두에도 없고 과도한 규제로 농가의 옥죄이기에 나서고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당한 농가의 사정은 더욱 막막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태국산 계란의 안전성과 관련 의문점을 제기하며, △태국 주변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창궐하고 있으나 유독 태국만 발생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계란 생산 안전성 관련 법적인 기준과 태국의 법적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 △세척한 계란의 경우 10℃ 이하에서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이제 정부는 계란 수입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국내 생산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매달려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27일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계란 생산을 위한 재입식 농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계란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즉각 현실화해 농가에 지급하고 빠른 재입식을 통해 하루빨리 계란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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