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제19호 태풍 ‘솔릭’ 및 8월 26일~9월 4일 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타 시·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경기도에 4억원을 지원하는 등 13개 시·도에 총 39억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조속한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교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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