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강화된 처벌 내용 적극 공지하고 상시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해야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초선,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는 1만9425 업체를 단속했다. 이중 1만2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 업체가 고발되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상북도(1726개소), 전라남도(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 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태별 단속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외국 농산물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54% (1만,449개소)였고, 식육판매업소 11% (2154 개소), 가공업체 9.3% (1824 개소), 수퍼 3.7% (718개소)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였음에도, 여전히 4천여 개 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농축산업 전체를 위축 시킬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음식점 등에 적극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하여 원산지 둔갑 판매 불범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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