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검찰 무혐의 받은 직원 3명 해임

복직 5번 반복하다 결국 해임…혐의 인정 직원은 정직이하 처분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국정감사에서는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된 후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는 정직 이하 처분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임 처분한 사건과 관련해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정식 청구,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의뢰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aT의 형평성을 잃은 징계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먼저 솜방망이 처분을 한 사례로 “지난 2017년 4월 26일 해외 비리 건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현재 차장으로 근무하는 서 모 씨에 대해서는 횡령 등에 대해 중징계 하라고 했다”며 “또 화훼공판장에 근무하는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처벌됐는데 감봉처분하고 끝났고 정부비축사업과 관련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반이 있었지만 견책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를 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2018년 6월 1일 수사종결한 직원들을 혐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했다며 이후 직위해제 검찰 수사 후 복직 시킨 후 다시 해임시켰고 또 복직 시킨 후 해임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후 내부 직원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이병호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올해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내부4명, 외부3명)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며 이는 절차상 흠결은 물론, 외부위원 부족이 징계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석진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 후 이뤄진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명백하게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고 인사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aT의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 촉진 등)에 근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설립·운영됐다.

사이버거래소의 사업은 크게 기업간 거래(B2B, 매취사업),단체급식, 소상공인지원, B2C쇼핑몰 등으로 나뉜다. 당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간 거래(B2B, 매취사업)가 주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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