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품 식육 종류·함량 표시 의무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고시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앞으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도 축산물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육가공품에 식육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빵·초콜릿 등 해동 유통되는 식품도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 역시 식품에만 포함돼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9일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일원화해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식품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 의무화 △카페인 허용오차 일원화(표시량 90~110%) △식품 해동 판매 시 ‘해동업체 명칭과 소재지’ 표시 의무화 △축산물 표시에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규정 마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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